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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4장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42조(열차등의 정지)

① 열차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제사의 속도제한 및 안전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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