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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6장 신호 › 제4절 수신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71조(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선로의 지장으로 인하여 열차등을 정지시키거나 서행시킬 경우, 임시신호기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장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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