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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6장 신호 › 제5절 전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72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안전설비를 갖추고 차장을 승무(乘務)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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