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비용ㆍ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