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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3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Specified Island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6.25, 2025.10.1>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slands아일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o두 so소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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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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