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