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