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0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