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nd the waters surrounding Dokdo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us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ecosystem protection of Dokdo and the surrounding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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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