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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2 (Basic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kdo.닥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Dokdo,닥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ecosystem이코시스텀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waters워터즈 and앤드 rationalr래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3) In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ing유징 Dokdo닥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waters,워터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balance밸런스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waters워터즈 is이즈 not낫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nd앤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does더즈 not낫 decline.디클라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waters워터즈 are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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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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