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듣기 ①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독립기념관은 자료나 시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