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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응시자격)

Act on Acquisition of Degrees through Self-Study, Article 4 (Eligibility to Take Examinations)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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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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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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