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