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시행 2019.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시행 2019.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