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39호, 201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