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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6 (Decision on Comprehensive Pl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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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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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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