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Animal Hygiene Laboratory Act, Article 4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9.14>
A person that is not a laboratory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animal hygiene laboratory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