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망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부상을 당한 후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