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