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