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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ㆍ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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