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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실조사))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articipants, etc.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ticle 6 ((Fact-Finding Investigation))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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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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