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12.12.3>
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2.12.3>
[전문개정 2006.12.28][제목개정 2012.12.3]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