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제목개정 2006.12.18]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제목개정 2006.12.18]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