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본조신설 1995.12.6]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본조신설 1995.12.6]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