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듣기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