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