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