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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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