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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6 (Lawsuits against Trial Decisions, etc.)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Lawsuits로숫츠 against어겐스트 trial트r라이얼 decisions,디시전즈 against어겐스트 rulingsr룰링즈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rulingsr룰링즈 dismissing디스미싱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by바이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tition퍼티션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farf파 away어웨이 or오 who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6)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No노우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n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0 (2) 5,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on안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8) An앤 appeal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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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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