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4 (Special Rules on the Right to Seek Injunctions against Infringement, etc.)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13 (2)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registered desig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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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