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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0장 보칙

디자인보호법 제210조(공시송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10 (Service by Public Notice)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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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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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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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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