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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8호,2026.1.23>

이 규칙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9호, 제1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나목 중 "제15조제2항ㆍ제6항"을 "제15조제2항ㆍ제6항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