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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6 (Dismissal or Removal of Member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5.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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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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