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3054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4976호,1996.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