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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1.8.3
공포
2011.8.3 · 제23054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2조

삭제 <2011.8.3>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전문개정 2011.8.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법률 제9809호, 2009. 11. 2.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br>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