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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1.8.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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