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