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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17-3 (Standards for Recall and Disposal Dispositions|3)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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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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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2. Where웨어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detected디텍티드 in인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odf푸드 Code,코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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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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