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4조((시행령))
Temporary Special Act on the Disposal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etc., Article 4 ((Enforcement Decree))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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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