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5][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0.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법 › 제1장 총칙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5][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0.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