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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5-2 (Public Notification of Designation or Release of Designation)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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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Need니드 of어v브 Urgent얼전트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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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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