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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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