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