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함께 보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연차 보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7조창업의 지원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투자조합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제12조유통활성화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3조삭제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삭제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0조세제지원 등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제4장 삭제 <2009.5.21>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제5장 삭제 <2009.2.6>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제44조회사의 형태 제45조사원의 수 제46조사원총회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9조업무 제50조회계처리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제52조등록 등 제53조해산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제55조감독ㆍ검사 등 제56조등록취소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제7장 보칙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