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