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