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