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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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