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사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채용하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7.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